태그 : 성영씨그러지마세요
| 기업·정치인, 포털 임시삭제 ‘비판글 재갈’ 악용 | |
| 롯데리아, 과대광고 고발글 ‘일단 신고’ 봉쇄 주성영, ‘한겨레 그림판 인용글’도 삭제 요청 | |
10월 23일자 기사 | |
#2. 블로거 ‘외계인 마틴’은 동원에프앤비가 참치캔 이물질을 사과하고 리콜을 한다고 밝힌 알림을 첨부해, 업체와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은 명예훼손이라는 동원에프앤비의 주장에 따라 블로그에서 ‘임시삭제’됐다. 동원에프앤비는 임시삭제 기간에 명예훼손 입증 자료를 내지 못했고, 글은 이달 초 복원됐다. 22일 동원 쪽은 “고객상담실 쪽에서 누리꾼의 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3. 이정일씨는 지난 14일 주성영 의원의 신고로 다음의 게시글이 임시삭제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게시물은 ‘촛불은 천민민주주의, 고대녀는 학생 아니다’라는 주 의원의 방송토론 발언을 비꼰 지난 6월21일치 <한겨레> 그림판을 옮겨와 ‘대구에서 드신 술이 아직 덜 깬 듯’이라는 제목을 단 것이 내용의 거의 전부다. 주 의원은 <한겨레> 그림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바 없다. 김아무개씨도 주 의원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링크에 제목을 새로 단 게시물에 대해서, 주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이라며 삭제요청을 받았다.(사진) 주 의원 쪽은 “악성 댓글과 모욕·욕설 등 수백건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했다”며 “악의적 게시자는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물어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글 대부분은 임시삭제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임시삭제한 글을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가 없으면 30일 뒤 영구삭제하고 있다. 다음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등은 30일간의 임시삭제 기간에 추가 의견이 없으면 애초 글을 복구한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피해자를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겠다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세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 ||||||||
# by | 2008/10/23 23:47 | MB Out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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