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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포스팅도 명예훼손 게시물로 삭제당할까?

기업·정치인, 포털 임시삭제 ‘비판글 재갈’ 악용
롯데리아, 과대광고 고발글 ‘일단 신고’ 봉쇄
주성영, ‘한겨레 그림판 인용글’도 삭제 요청
한겨레10월 23일자 기사
#1. 전아무개씨는 지난 9일 롯데리아에서 사 먹은 신제품 햄버거가 광고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다음 아고라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 롯데리아는 다음에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해, 해당글을 ‘임시삭제’시켰다. 글을 삭제당한 전씨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대광고’라고 신고하고, 다음 아고라에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과대광고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롯데리아 쪽은 22일 문제가 된 광고물의 사진이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고, 새 광고 제작방침을 밝혔다.

#2. 블로거 ‘외계인 마틴’은 동원에프앤비가 참치캔 이물질을 사과하고 리콜을 한다고 밝힌 알림을 첨부해, 업체와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은 명예훼손이라는 동원에프앤비의 주장에 따라 블로그에서 ‘임시삭제’됐다. 동원에프앤비는 임시삭제 기간에 명예훼손 입증 자료를 내지 못했고, 글은 이달 초 복원됐다. 22일 동원 쪽은 “고객상담실 쪽에서 누리꾼의 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3. 이정일씨는 지난 14일 주성영 의원의 신고로 다음의 게시글이 임시삭제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게시물은 ‘촛불은 천민민주주의, 고대녀는 학생 아니다’라는 주 의원의 방송토론 발언을 비꼰 지난 6월21일치 <한겨레> 그림판을 옮겨와 ‘대구에서 드신 술이 아직 덜 깬 듯’이라는 제목을 단 것이 내용의 거의 전부다. 주 의원은 <한겨레> 그림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바 없다. 김아무개씨도 주 의원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링크에 제목을 새로 단 게시물에 대해서, 주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이라며 삭제요청을 받았다.(사진) 주 의원 쪽은 “악성 댓글과 모욕·욕설 등 수백건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했다”며 “악의적 게시자는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는 게시글을 포털이 임시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처가 대기업이나 국회의원 등 권력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잦다. 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이 ‘게시글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접근을 임시차단하는 조처를 30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포털은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글도 권리자 요청이 있으면 30일간 임시삭제하고 있다. 이 조처는 비판이나 고발을 덮으려는 기업이나 정치인에겐 ‘보호막’이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물어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글 대부분은 임시삭제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임시삭제한 글을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가 없으면 30일 뒤 영구삭제하고 있다. 다음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등은 30일간의 임시삭제 기간에 추가 의견이 없으면 애초 글을 복구한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피해자를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겠다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세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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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겨레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이 포스트도?
후우... 뭣들 하시는 건지 원 -.-

by imperfect | 2008/10/23 23:47 | MB Out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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